고양이의 사회학
감사보고서 활용 노하우 - 투자의 정석 본문
성공하는 투자 습관 갖기 - 감사보고서 활용 노하우 6가지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투자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해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감사 자료는 좋은 투자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자산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 해야 합니다.
감사보고서란? 결산시 공인회계사가 인정된 감사기준에 의해 재무제표를 말합니다. 기업의 재무제표,
각종 부속명세서,및 경영 분석 참고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기업의 과거, 현재의 모습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 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결정, 대출심사, 주식상장 때 기준가결정,
M&A 관련 기업 평가 등 중요한 의사결정의 주요 자료로 사용 됩니다.
이러한 감사보고서를 제대로 활용 할 수 있는 노하우 6가지를 금융감독원에서 정리해 배포하였습니다.
꼼꼼하게 체크 하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 보고서 활용 노하우 6가지
1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확인가능
2 "적정의견“과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별개
3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 확인은 필수
4 “계속기업 불확실성” 언급 회사는 특히 유의
5 수주산업 영위 회사는 “핵심감사사항” 확인
6 재무제표 “주석”은 정보의 보고
1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확인 가능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통상 3월말(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 해야 하며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필수첨부)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되므로 기한내 제출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감사보고서 확인 방법 :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를 이용하거나
파인 http://fine.fss.or.kr 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파인에 들어 가셔서 회사명 입력, 기간 설정 후 정기공시’ 클릭 →
‘사업(분기·반기)보고서’를 클릭 →‘검색’버튼을누른후보고자하는보고서제목을클릭
→ 팝업창 (새 창)이 뜬 후 상단에 위치한 ‘[첨부]-[*첨부선택*]’을 클릭하여 ‘감사보고서’를 선택
2 “적정의견”과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별개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감사의견(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을 표명 합니다. “적정의견”은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할 때 표명되는 의견일 뿐, 당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양호 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정의견 이라 할 지라도 재무상태를 세심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4 회계연도에 상장법인 1,848사 중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으로 표명된 회사는
99.1%(1,832사)로 거이 전체 입니다. 적정의견이 표명된 회사 중 2.7%(50사)가 감사보고서 발행 후 2년도
되지 않아 상장폐지가 되었습니다. "적정의견"은 의견 일 뿐입니다.
3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 확인은 필수
감사인은 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사항을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에 기재 합니다.
'강조사항'에는 중대한 불확실성 존재(계속기업 가정, 소송 내용 등), 특수관계자 와의 중요한 거래, 영업환경의
변경 등 기업의 중대한 사항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향후 회사의 재무 생태와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세심하게 내용을 확인 해야 합니다.
4 “계속기업 불확실성” 언급 회사는 특히 유의
외부감사인이 강조사항에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언급한 회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장폐지 비율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에 기재한 적정의견기업 중 2년내
상장폐지될 비율(16.2%)이 강조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기업 중 상장폐지될 비율(2.2%)보다 약 8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5 수주산업 영위회사는 “핵심감사사항(KAM)” 확인
수주산업은 여러 기간에 걸쳐 손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추정의 개입이 많아 적극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함에 따라, 수주산업 관련 회계처리에 대해 핵심감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선, 건설업 등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 감사인은 재무제표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분야 인 '진행
기준 수익인식', '미청구 공사변동액' 등을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KAM)’으로 정하여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강조문단)에 기재합니다. 수주산업에 속해 있는 회사인 경우 핵심감사
사항을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6 재무제표 “주석”은 정보의 보고
감사보고서에는 재무제표가 첨부되어 있는데 회계기준상 “주석(notes)”은 재무제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회사개황, 재무제표 작성근거, 개별 계정과목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추정 관련사항 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석”에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는 만큼 “주석”을 적극 활용하면, 회사의 재무 위험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주석”에 기재되는 우발부채 내역(타인에 대한 지급보증,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미래예상손실금액 등)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등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우발부채”는 당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회사가 제3자를 위해 지급보증하는 경우, 제3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제3자를 대신하여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지배주주 및 경영진 등
회사의 특수관계자는 특수관계가 없다면 이루어 지지 않을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및 채권·채무 잔액 등은 주석에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감사보고서에는 회사의 상태를 파악할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를 잘 보고 투자하는 습관을 가져야 안전한 투자가 가능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제목 : 금융꿀팁 200선 - 감사보고서 제대로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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