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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의 통치론과 오늘의 정치

슈레딩거의 고양이 2017. 3. 18. 21:29

로크의 통치론을 읽고



 대선이 코 앞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겨울이 아닌 장미가 피는 시기에 대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5월 9일 누가 될 것인가? 새로운 통치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 생각나는 책이 있어 다시 펴 들었습니다. 로크의 '통치론'입니다. 영국 경험론의 시조로 불리우는 로크의 대표작입니다. 그는 홉스의 전제주의를 자연상태보다 더 나쁜 체제로 보았습니다. 주권재민과 시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여 대의민주주의,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종교적 관용을 말했습니다. 이후 혁명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당연합니다. 이책을 다시 보게 된 것은 사회계약이 통치자의 인간의 편파성을 억제하지 못하는 통치자에게 더이상 통치의 정당성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저항해 통치자를 내쫓고 계약에 따라 새로운 정부, 혹은 국가를 세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정당성을 잃은 박근혜 정부를 탄핵한 대한민국 주권자인 시민의 행위가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옥같은 민주주의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로크는 정치권력이란 모든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권리라 말합니다. 또한 재산을 규제하고 보전할 목적으로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며, 국가(commonwealth)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무력을 사용하는 권리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오직 공공 선을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합니다. 자연상태 속에서 동일한 종류의 피조물은 차별 없이 자연의 동일한 혜택을 받고 태어나 동일한 재능을 사용하기에 상호 평등합니다. 거기서 모든 권력과 권한은 호혜적이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지 않습니다. 자연상태에는 그것을 지배하는 자연법이 있으며 그 법은 모든 인류에게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 이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됨을 말합니다.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의 집행은 모든 사람의 수중에 맡겨져 있기에 모든 사람은 자연법의 위반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그 법의 위반자를 처벌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완전한 평등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연법을 위반할 시 평화와 안전을 보장 받기 위해 범법자를 제지시키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처벌은 절대적이거나 자의적인 권력이 아니라 이성과 양심이 명하는 바에 따라 범법자에게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권력으로 배상과 범죄의 억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사람은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자연법의 집행자가 됩니다. 하지만 자연상태는 과도한 처벌이나 인간의 편파성과 폭력을 발생시키는 폐해가 발생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서로 합의하는 종류의 협약을 통해 이뤄집니다. 정부는 개인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는 법을 통해 이뤄지는 것입니다. 법은 자연법에 기초한 한도 내서만 올바르며 자연법에 따라 규제되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산출되는 모든 것은 인류에게 공동소유입니다. 자연상태에는 사적인 지배권이란 없지만 자신의 인신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집니다. 신체의 노동과 손의 작업 또한 당사자에게 속하며 노동은 노동한 자의 소유물이며 공유물에 대한 노동을 투여하여 생산된 것은 권리를 갖습니다. 자신의 것인 노동이 그것들을 원래의 공유상태에서 제거함으로써 나의 소유물이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피해가 될 정도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제한합니다. 소유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소유해야 합니다.(이상적 입니다 ㅎ)  소유한 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상하게 하는 것은 공통의 자연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신학적인 느낌입니다.) 삶의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것을 가질 권리를 결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로크는 주장합니다. 


 토지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노동과 근면입니다.  발명과 기예를 통해서 삶의 편익을 개선 했을 때 그가 자신을 부양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것이며 다른 사람과의 공유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개인들은 노동과 근면을 통해 비롯된 소유권을 협정과 합의로 인정합니다. 묵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한 인간이 그 자신이 그 생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땅을 공정하게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잉여생산물을 주고 금과 은을 받음으로써 발견하였고 그 결과 토지를 불균등하고 불평등하게 소유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정치적 사회도 그 자체 내에 재산을 보존할 권력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 사회의 모든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존재하거나 존속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구성원이 자연적 권력을 포기하고 공동체가 제정한 법에 따라 모든 사건에 관해서 그 보호를 호소할 수 있는 공동체의 수중에 그 권력을 양도한 곳 에서만 정치사회가 존재하게 된니다. 규칙의 집행을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위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회의 구성원들간에 권리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공통의 확립된 법과 재판소를 가진 사람들은 서로 시민사회에 있으며 이렇지 못하면 여전히 자연 상태이라고 합니다. 


 국가는 범죄에 어떤 처벌을 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며, 외부인이그 구성원에게 가한 침해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한 사회의 구성원의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구성원이 된 사람은 모두 자신의 사적인 판단에 따라 자연법의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포기합니다. 각개인은 모든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여 그것을 공공체에게 양도해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를 결성합니다. 국가는 법률에 의해 통치되는데 시민사회의 어떤 사람도 그 법률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습니다. (박근혜도 면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상태의 개인들은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좀더 많은 안전을 확보하면서 그들 상호간에 편안하고 안전하고 평화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합니다. 

 

공동체는 일체로서 행동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되며 그 권력은 오직 다수의 의지와 결정에 따릅니다. 다수가 자연법과 이성의 법에 의해서 전체의 권력을 가지고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동의함으로써 다수의 결정에 승복하고 구속될 의무를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통치권은 누구에게나 오직 공공선과 안전을 목적으로서만 위탁되었습니다. 정부는 인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형성됩니다. 

 

 정부행태는 입법권을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라 좌우됩니다. 잘 조직된 국가에는 단의 최고의 권력, 곧 입법권이 있는데 거기에 여타의 모든 권력이 종속되어 있고 종속되어야 합니다. 인민은 입법부가 그들에게 맡겨진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 발견될 때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가집니다. 인민의 안정과 보존이 걸려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무력에 의해서 방해 받을 경우 인민은 그것을 무력에 의해서 제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민의 복지가 최고의 법인 것입니다. 


 로크의 사상은 새로운 시대의 정치체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입법권을 최고의 권력으로 상정하여 공화정의 기초를 세우려 합니다. 한 사람의 절대군주가 아닌 법에 기초한 통치가 공익에 합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홉스의 전제주의를 자연상태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대주의의 국왕의 권력을 새로운 정치세력인 부르주아에게 넘어가야 하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주권재민과 인민의 저항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이 새로운 시대의 혁명세력에게 커다란 행동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입법권과 행정권에 대한 역할 설명 가운데서도 입법권을 최상의 권력으로 설정하여 법의 의한 통치를 세웁니다. 책을 읽어 가면서 그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세운 사상가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로크는 홉스와 비교하여 자연상태에 대한 다른 견해를 드러냅니다. 흡스는 각 개인에게 자연권을 부여하긴 하지만 이기적 인간의 속성으로 인해 만 인대 만인의 투쟁상태에 처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연권을 모두 같이 포기하여 군주에게 절대권을 부여합니다. 이성은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보며 이기적 욕망의 충돌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계약을 통해 국가를 인위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로크는 개인들의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한다는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각개인의 생존과 더불어 사유재산을 소유할 자유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근본이 되는 사유재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 하기 위해 각 개인이 공동체를 이룰 때 생존과 더불어 사유재산을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사유재산이 침해 되었을 때 저항권까지 부여하여 서구의 개인의 사유재산의 절대성을 부여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 점점 성장해 가는 자본가 세력인 부르주아의 경제적 권력의 독점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로크의 다른 생각 보다더 시민의 저항권에 대한 부분이 오늘날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법에 의한 통치, 불의에 대한 저항... 4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니. 당시 시대의 한계를 갖고 부분도 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그생 통찰은 여전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의 한계가 많이 들어난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 국회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오래 전에 읽은 책을 다시 펼쳐 보며 든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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