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의 사회학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것(수급요건, 실업급여 절차) 본문
국내 청년실업률이 16년 만에 미국보다 높아 졌다고 합니다. 2017년 6월 기준 10.5%에 이릅니다. 실업의 문제는 청년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장년층도 실업은 삶의 엄청난 충격입니다. 실업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한 사회적 장치가 실업급여 입니다. 실직 상태에 놓인 사람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그러나, 실직 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수급 요건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지만 일단 여기서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에 대하 알아 보겠습니다.
보통 실업급여 하면 구직급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그만 두려는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통상 6개월)이 안되더라도 18개월 안에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포함할 때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예) 현직장 100일 근무(고용보험가입), 공백기 (100일), 이전직장 100일 근무(고용보험가입) 했다면 180일 충족함.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개인의 적극적인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에 놓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취업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증빙 해 제출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발적은 실업자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
위의 수급 요건을 전제로 해 수급의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되는 항목이 있어야 수급이 가능하니 꼼꼼히 보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액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 됩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50,000원, 하한액은 1일 46,584원 입니다. (매년 바뀝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싶은 분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시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4. 실업급여 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맞을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셔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대상 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인사과에서도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실업의 경우 불가능 합니다.
위의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재취업에 힘이 되는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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