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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는 통치론을 왜 썼는가? 새로운 정당성

슈레딩거의 고양이 2017. 4. 6. 23:48

새로운 세력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로크가 살았던 17세기는 초기자본주의의 상업자본주의 단계였습니다. 이후에 고전 경제학자인 아담스미스의 1776년 국부론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중상주의 아래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절대주의 하에 지배세력들은  중앙집권적인 지배기구를 유지하기  위해 중상주의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들은 부의 원천을 화폐로 통용되는 귀금속을 중요하게 여겨 이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입니다. 중상주의는 상업과 무역을  차액을 통한 양도이윤의 획득을 국가가 주도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관세를 통해서 수입에 대해 통제하며 수출을 장려한 형태의 경제형태 였습니다. 보호관세 , 독점부여, 식민지 진출을 통해여 부를 축적한 것입니다. 또한 토지의 소유가 부의 소유의 중요한 축으로 생각하여 당시 각 국가들은 수많은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새로운 질서를 원했던 로크의 고민이  통치론을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특히 사유재산에 대한 정당성 확보는 부의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부르주아세력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역활을 한 것입니다. 

생산성의 차이를 먼저 인식하고 이를 통해서  불평등 소유가 발생하는데 이는 로크의 소유의 원칙에 벗어나는 잉여의 소유 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화폐의 등장으로 무한한 축적을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며 사유재산의 정당성을 확보해 줍니다. 이러한 논리는 경제력을 기반으로 절대 왕정 하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 해가던 상공업자 혹은 젠틀리(부르주아)에게는 더 없이 중요한 것이 었습니다. 물론 로크는 산업자본주의 이전의 단계 이었기에 오늘날의  놀라운 생산력을 또한 부의 집중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거 같습니다. 통치론의 내용에서도 충분히 모두가 어느 정도 불평등한 차이는 있으나 서로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재화가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독점에 대해서는 예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왕당파와 의회파로 나뉘어 있는 살벌한 정쟁 가운데 왕의 권력으로부터 자신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했던 의회파의 로크로써는 다른 것보다 사유의 정당성 확보의 논리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를 법으로 부터 보호받고 법을 통해 유지되기를 바랬습니다.  그의 노동가치설 등 사유재산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 들은 이후의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 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시 화폐는 명목가치의 보다는 신대륙으로 부터 유입되는 막대한 금과 은으로 된 화폐로서 무한히 소유하면 할수로 부가증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의 창출은 생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소유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었기에 제한된 금과 은의 양 속에서 그것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는 가 하는 제로섬 게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부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토지의 소유를 위해 끊임 없는 정복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초기 자본주의 형성 속에서 재산의 보호를 위해 적극전 논리를 로크가 편 것입니다.  당시는 새로운 정치 권력으로 떠오르는 부르주아가 경제적 기반의 보호를 바탕으로 새로운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였습니다. 자신의 재산에 대한 안정성과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 법이 지배하는 의회 민주주의 기틀을 세울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로크는 재산의 독점 현상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재산을 침해 할 수 있는 절대권력의 등장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내세우며 보호 하려 했습니다. 정치적 권력이 경제적 사유권을 침해 하지 못하며, 계약을 위반 시 저항할 수 있는 권리까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경제 자체의 구조에서 오는 독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이전의 절대권력을 기반으로한 부의 독점에(침탈)에 대해서만 생각해 저항권이라는 논리를 만들어 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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